보험 약관 중 본인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적용범위와 개념이 만들어진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vs 자기 부담금 뜻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지만, 자기 부담금은 보험 상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즉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서 적용되는 개념이고, 자기 부담금은 보험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본인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부담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반대로 자기 부담금은 보혐료를 낮추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 본인 부담금 | 자기 부담금 |
적용 범위 | 건강보험 | 보험상품 |
의미 | 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목적 | 의료비 부담 분담, 의료 서비스 이용 조절 | 보험료 절감, 악용사례 방지 |
예시 | 병원 진료비의 일정 비율 | 자동차 보험 사고 시 수리비의 일정 금액 |
설명 |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 |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일정부분 부담해야하는 금액 |
본인 부담금 :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 내는 금액
건강보험 :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만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만약 병원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일때 이때 30%가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의료기관 : 병원마다 진료비 항목별로 정한 본인 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총 진료비 : 10만원
- 건강보험에서 지원 : 6만원
- 본인 부담금 : 4만원(내가 실제 병원에 지불하는 돈)
본인 부담금은 병원 종류, 진료 과목,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보다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고, 상급병원보다는 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낮습니다.
자기 부담금 :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보험 :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대신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데, 이때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 실손보험 : 실손보험에서도 자기 부담금이 적용되는데, 보통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실손 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했는데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때 내가 가입한 약관의 자기 부담금 비율이 10%이면, 10만원은 내가 부담을하고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상품별로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다를까?
실손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하는 질병이나 사고 범위, 보장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비율이 보험회사들의 상품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부담금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받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높을수록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한 약관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