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께서 “세입자가 나갔거나 폐업했는데, 임대료를 깎아준 것이 과연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라며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폐업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2026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왜 폐업 임차인이 핵심인가?
1. 2026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왜 폐업 임차인이 핵심인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원칙이었으나, 2026년 현재는 ‘폐업 전 소상공인이었던 자’까지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폐업하더라도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의 선의를 보호하고, 상가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1) 폐업 임차인 포함 여부
기존에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폐업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폐업 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 임차인의 원활한 퇴거와 상가 재정비를 돕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왜 폐업 임차인이 ‘핵심’인가?
- 잔여 계약 기간의 리스크 해소: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임차인은 부채 부담을 덜고, 임대인은 공실을 방치하기보다 세제 혜택을 받으며 다음 임차인을 찾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상가 공실 장기화 방지: 임차인이 한계 상황에서 버티다 야반도주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합의 후 퇴거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훨씬 유리합니다.
3) 2026년 적용 주요 요건 및 혜택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의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
| 임대인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건물 임대인 |
| 임차인 요건 | ①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자 ②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할 것 (폐업자 포함) |
| 폐업자 특례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했을 것 |
| 사후 관리 |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종료 후 6개월까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 금지 |
“폐업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챙기세요.”
2026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증빙’입니다. 임차인이 폐업했더라도, 그가 폐업 전 소상공인이었다는 확인서와 폐업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속 합의서(변경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2. 폐업 임차인 적용 가능 필수 요건
모든 폐업 임차인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임대차 계약 시점: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이었던 경우(또는 법령에 정한 특정 시점 이전 계약).
- 만약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갱신)을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 시점이 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갱신일이 늦다고 해서 제외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 임차인이 폐업 당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었어야 합니다.
- 이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예: 음식·숙박업 10억 이하 등)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세액공제 신청 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폐업 전 유효분)’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시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어야 하며, 폐업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이미 만료된 후 임차인이 폐업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그 남은 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주었을 때만 혜택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체크리스트 | 준비 서류 |
| 임대인 |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주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 폐업 당시 소상공인일 것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증명서 |
| 계약 관계 | 2021년 6월 30일 이전 최초 계약 | 임대료 인하 전/후 비교표 |
| 인하 사실 | 잔여 계약 기간 내 인하 합의 | 임대료 인하 부속 합의서 |
3. 세액공제 혜택 및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입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적용)
[사례 예시]
- 상황: 기존 월세 200만 원인 상가. 임차인이 2026년 3월 폐업했으나 계약은 12월까지임. 임대인이 4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100만 원으로 인하함.
- 인하액: 100만 원 × 9개월 = 900만 원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70% = 630만 원 세금 감면
이처럼 폐업 후에도 임대차 관계가 유지된다면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임차인 요건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해 온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폐업 전 요건 충족 필수) |
|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도박, 유흥주점 등) 및 부동산 임대·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서류 준비 | ①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확약서 등) ③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④ 통장 입금 내역 |
| 사후 관리 | 임대료를 인하한 기간 동안, 혹은 인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를 다시 인상(5% 초과)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 202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임대료 인하액을 입력하고 혜택을 확인하세요.
4. 국세청이 요구하는 폐업 임차인 전용 증빙 서류
일반적인 임대료 인하와 달리 폐업 임차인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확약서, 변경계약서 등 (폐업 후에도 인하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근거).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 전 소상공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폐업사실증명원: 임차인이 실제 언제 폐업했는지 확인용.
- 임대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실제 인하된 금액을 받았다는 증빙.
디지털 제출 권장: 2026년부터는 홈택스(Hometax)의 ‘착한 임대인 전용 신고 코너’가 고도화되어, 위 서류들을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서류 보존 의무: 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간은 위 증빙 서류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후 검증 시 서류가 없으면 공제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핵심 Q&A
Q1. 임차인이 폐업하고 바로 나갔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비웠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임대료를 청구하고 그 금액을 깎아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Q2. 2026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나요?
A. 네, 2026년 정부 예산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6. 주의사항 및 부당공제 리스크 관리
- 임대료 증액 제한: 인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다시 올릴 경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제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에게 임대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임대료 증액 제한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인은 인하 기간 중은 물론, 인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 제한 기준: 임대료 및 보증금을 기존 대비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음.
- 리스크: 만약 5.1%만 올려도 이미 받은 세액공제 전액을 추징당하며, 여기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임차인 업종 제한 (소상공인 확인 필수)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더라도 아래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도박),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금융·보험업 등.
- 주의점: 임차인이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위 업종에 해당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배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가족, 친인척, 계열사 등)**인 경우, 아무리 임대료를 많이 깎아주어도 세액공제 혜택은 **’제로(0)’**입니다.
- 이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임대료를 낮추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국세청 시스템은 가족관계 증명 데이터와 사업자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타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다른 일부 세제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이 공제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아무리 공제액이 많아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7~17%)은 내야 하므로 실질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해야 하므로, 순수 혜택은 공제액의 80% 수준입니다.
5) 임대료 ‘체납’ 시 공제 여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입니다.
- 핵심: 인하된 금액을 실제로 수령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깎아주고 임차인이 그마저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수입금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폐업 임차인이라는 사각지대를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상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폐업은 임차인에게 비극이지만, 임대인이 조금만 배려한다면 그 배려는 국가의 세액공제라는 확실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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