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생 퇴직자가 국민연금 120만 원 받으면서 기초연금 35만 원 다 챙기는 법

2026년은 1961년생 여러분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이라는 ‘제2의 월급’을 신청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 35만 원을 전액 수령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선정기준액 인포그래픽
2026년 보건복지부 확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전년 대비 증감액

1. 배경 및 목적: 왜 2026년이 1961년생에게 기회인가?

2. 2026년 선정기준: “이 수치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습니다”

3. 국민연금 120만 원 수급자를 위한 소득인정액 관리 기술

4. 1961년생 신청 타임






1. 배경 및 목적: 왜 2026년이 1961년생에게 기회인가?

2026년 대한민국 연금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속도에 맞춰 기초연금 수급 문턱(선정기준액)을 역대 최고치인 247만 원(단독가구)으로 높였고, 고가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기초연금을 포기하려던 61년생분들에게 정확한 산정 방식과 자산 재배치 기술을 전달하여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선정기준액 역대 최고치 경신

  • 2026년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입니다.
  • 과거에는 중산층 이상의 61년생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 3,000cc 이상 고가 자동차 폐지

  • 변경 전: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면 차량 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 2026년 변경: 배기량(cc)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차량의 가액(잔존가치)만을 평가하며, 일반 재산과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받을 수 있어 대형차 보유자의 진입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3) 1961년생을 위한 노후 소득 극대화 전략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기초연금을 포기하려는 분들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와 ‘건강보험료’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은 0원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단 몇 만 원이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누릴 수 있는 부가적인 복지 혜택(통신비 할인, 의료비 지원 등) 때문입니다.

[전략 2] 자산의 ‘질’을 바꾸는 자산 재배치 기술

소득인정액을 낮추기 위해 2026년에 강화된 금융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2026년 확대된 납입 한도(연 4,000만 원, 총 2억 원)를 활용하십시오. ISA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며,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및 거주지 이전: 일반 재산보다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높으므로, 자녀 증여나 실거주 주택 비중 조절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략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확인

61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이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 등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항목기존 (2024~2025)2026년 변경 (현재)
선정기준액 (단독)약 213만 원 선247만 원 (상향)
고가 자동차 기준3,000cc 이상 즉시 탈락배기량 기준 폐지 (가액만 평가)
국민연금 연계복잡한 감액으로 포기 속출감액 후에도 실질 수령액 증가
기초연금 노후 소득 극대화 핵심 요약






2. 2026년 선정기준: “이 수치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습니다”

2026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가구 구분2025년 기준2026년 확정 기준증감액
단독가구228만 원247만 원+19만 원
부부가구364.8만 원395.2만 원+30.4만 원
2026년 선정기준액

[전문가 분석]

국민연금을 120만 원 받는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약 127만 원(247만 – 120만)의 추가적인 재산 여유분이 생깁니다. 즉,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이 여유분 안에만 들어온다면 기초연금 35만 원(349,700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 현재 사례: 국민연금 120만 원 수령 → 524,550원을 초과함.
  • 예상 결과: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 35만 원 전액이 아닌 약 17~25만 원 수준으로 감액되어 지급될 확률이 큽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핵심 공식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공제액(115만 원)} × 0.7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3. 국민연금 120만 원 수급자를 위한 소득인정액 관리 기술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2026년 기준 115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①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으로 재산 깎기

거주 중인 주택 가격이 높아 걱정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주택연금 가입 시 해당 주택은 ‘부채’가 있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시지가 상승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수령한 대출 잔액은 해당 주택 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6억 원 아파트가 주택연금 가입 후 부채 1억 원이 발생했다면, 재산 가액은 5억 원으로 산정되어 월 소득인정액이 약 33만 원(1억 x 4 / 12개월) 감소하는 효과를 봅니다. 2026년 공시지가 현실화율 변동에 대응하는 최적의 전략입니다.

② 2026년 확대된 ISA 계좌 활용

2026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가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혀 소득 환산율이 높지만, ISA 내 자산이나 비과세 연금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면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와 더불어 소득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ISA 한도: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연간 납입 한도가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된 점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과 달리 2,000만 원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 예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등 특정 비과세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면 소득환산율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적극 권장되는 기술입니다.

③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확인

  • 대도시(서울/광역시/세종/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도청 소재지 등):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이 금액만큼을 먼저 빼고 계산하므로,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유리합니다.

④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미세 조정’ 확인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한다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연계감액’입니다. 2026년 제도 개선으로 감액 폭이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부 가구라면 한 명에게 연금을 몰아넣기보다, 추후 납부(추납)나 임의가입을 통해 두 명 모두 감액 기준선 이하로 수령액을 분산하는 것이 가구 전체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⑤ 금융재산의 ‘증여’와 ‘소비’ 기록 관리

ISA 계좌 활용은 매우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한 목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낮추려 할 때, 정부의 ‘기타 산정 재산’ 추적 시스템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증여 시점부터 최장 5년(기초연금 기준) 동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달 일정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 단순 증여보다는 ‘본인의 의료비’나 ‘자녀의 학비 지원’ 등 정당한 소비처를 증빙할 수 있는 지출은 재산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2026년에는 금융 계좌 모니터링이 더욱 정교해지므로, 큰 금액의 인출 시 반드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보관하여 ‘자연적 소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소득인정액 감소에 훨씬 유리합니다.
구분주요 전략상세 내용 및 효과
① 주택연금 활용역모기지를 통한 재산 가액 감소– 주택연금 가입 시 대출 잔액이 ‘부채’로 인정되어 주택 가액에서 차감
– (예시) 6억 아파트 가입 후 부채 1억 발생 시, 월 소득인정액 약 33만 원 감소 효과
② ISA 및 비과세 계좌금융재산 공제 및 자산 이동2026년 상향된 ISA 한도: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 활용
– 금융재산 기본 공제(2,000만 원) 적용 및 연금저축/IRP 등 소득환산율 유리한 계좌로 이전 권장
③ 지역별 공제 확인거주지별 기본 재산 공제대도시(서울/광역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가액에서 우선 차감
④ 연계감액 미세 조정국민연금 수령액 분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감액 발생
– 부부 가구의 경우 추납, 임의가입 등을 통해 수령액을 두 명에게 분산하여 감액 기준선 이하로 관리
⑤ 증여 및 소비 관리지출 증빙을 통한 재산 삭제– 자녀 증여 시 최장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됨(기타 산정 재산)
– 본인 의료비, 자녀 학비 등 ‘자연적 소비’ 증빙(영수증 보관) 시 재산 가액에서 즉시 제외 가능
2026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관리 기술 요약






4. 1961년생 신청 타임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1일’부터 가능.
    • 예: 1961년 11월생 →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026년의 완화된 선정기준액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1961년생 여러분에게 주는 보너스와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단순 정보 제공 및 참고용이며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수치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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